"노인장기요양제도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대상자
연세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연세가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활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으신 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인정절차
4.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단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 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5. 등급판정 절차